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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89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에이전트(Agent)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던 보험설계사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모집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로 성립되지 않거나 실효, 해약 등으로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수료에 피고가 정한 일정율을 곱하여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위 위촉계약 체결시에 설명하고, 위촉 후에도 이를 공개하고 책자로 비치하였다.

다. 원고는 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수수료를 선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모집한 계약 중 일부가 약정 기한 내 실효, 해약, 해지되자, 피고는 2012. 10. 5. 원고를 상대로 선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9377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3. 2. 1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4,695,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3.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상판결 확정 후인 2014. 3. 경 대상판결금 중 우선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하면 이자를 면제한다고 하여 원고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4. 7.경 피고와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월 3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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