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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4789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피고들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 회사 소속 보험 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수수료로 2013.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고들의 팀장인 피고 B의 계좌로 180,053,085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원수보험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B의 코드로 접수된 보험계약 전체건에 대하여 고객면담을 실시하였는바, 다수의 품질보증위반(자필서명 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약관청약서 등 미교부, 상품 및 약관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되어 계약자들의 희망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해 주었다.

원고의 수수료 규정은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 또는 실효 또는 해약된 경우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단 모집 종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환수적용 제외).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위 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해지된 계약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수액 145,923,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예비적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환수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G C D E F B G C F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수보험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수료 환수규정에 ‘모집종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환수보험료 청약철회, 반송, 취소, 무효, 해지 및 환수기간 이내 실효,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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