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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10. 13.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11]
판시사항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청구에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70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소송이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멸시효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대성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853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다음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67,387원 및 이에 대한 1969.8.7.부터 1973.1.31.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율에 의한 1973.2.1.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813,352원 및 위 금원중 금 10,136,860원에 대하여는 1969.7.8.부터, 금 10,676,492원에 대하여는 1969.8.7.부터 각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회사는 1975.1.31.자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해 6.10.에 해산등기까지 마친바 있어 이건 소 제기일인 1976.3.24.에는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라 할 것이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조영일은 회사 해산후 청산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해산과 동시에 당연히 대표권을 상실한 자이니 위 조영일이가 원고회사의 대표자인양 하여 제기한 본소는 무권한자가 제기한 소로서 무효한 것이고 더구나 대표권 없는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소송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영일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회사가 1975.1.31.자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해 6.10.자로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가 해산후 청산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회사는 해산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이어서 해산된 회사라 할지라도 당사자 능력은 있는 것이고 회사가 해산 때에는 합병, 파산 하거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위 설시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엿볼수 없어 해산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조영일이가 청산인으로서 원고회사의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원고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영일은 원고회사의 채권의 추심을 위한 이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린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본안전항변은 실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산하 소공세무서장이, 원고회사의 1965.10.1.부터 1966.9.30.까지의 사업연도(이를 1965. 사업연도라 한다), 1966.10.1.부터 1967.9.30.까지의 사업연도 (이를 1966. 사업연도라 한다) 및 1967.10.1.부터 1968.9.30.까지의 사업연도(이를 1967. 사업연도라 한다)에 관한 각 법인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신고한 별지 (2)항기재 위 설시 3개 연도의 각 가불금 이자 수입액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사업연도분의 가불금 인정 이자 금액을 별지 (3)항기재와 같이 추계 결정하고 그 차액인 별지 (4)항 기재금액을 신고 계상누락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익금으로 가산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아울러 위 차액(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965. 사업연도와 1966.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를, 1967.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당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1967.12.30 공포 1968.1.1. 시행) 제83조 제2항 제2호(다) 를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회사 대표자에 대한 각 상여로 간주하고는 이를 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1969.2.1.경에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로서 별지 (5)항기재와 같이 각 과세처분을 하여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부과된 세금 합계 금 20,813,352원을 2회로 나누어 1969.7.7.에 금 10,136,860원, 1969.8.6.에 금 10,676,492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우선 1965. 사업연도 및 1966. 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국가가 조사 결정한 법인의 소득액이 법인이 신고한 소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귀속에 관하여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다) 는 그 모법인 당시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무효한 규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516 판결 참조), 다음 1967. 사업연도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의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역시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으로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수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1968.12.17. 공포된 법률 제2050호(1969.1.1. 시행됨, 다만 이 규정은 1969.7.31. 공포된 법률 제2125호로서 같은 법조 제5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71.12.28. 공포된 법률 제2316호 및 1974.12.21. 공포된 법률 제2686호를 거쳐 한 개의 조문으로 개정되었음)로서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는 196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에 터잡은 위 과세처분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대법원 1970.12.22. 선고 69누148 판결 참조) 피고가 위 각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한 위 3개 사업연도 각 세액 합계 금 20,813,352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된 것으로서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2항 을 보면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원고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을 때 그 과오납금의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이건 소가 위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건에서 원고회사의 이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항쟁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73.11.26.에 서울고등법원에 근로소득세부과 처분취소의 소(73구401)를 제기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시켰으며, 그후 위 행정소송은 1975.11.25.에 대법원 74누238로서 원고의 소 각하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원고회사는 위 판결송달을 받은 6개월내인 1976.3.24.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또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말하는 위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은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서장이 과오납 결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세무서장이 그러한 과오납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오납 환부청구권에 의하여 위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은 없는 것이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민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며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고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이 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계산하면 이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아직 시효 소멸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재항쟁하므로 살펴본다.

구 국세징수법(1962.12.9. 공포 법률 제819호)제103조 제2항 (현행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과 같음)을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둔 취지는 국가에 대한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음으로써 이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때 야기될수 있는 국가조세 행정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건과 같은 과오납의 반환청구가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을 과오납금으로 환부청구를 하든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하든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민법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10년으로 일응 보고 있으나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에 그 시효기간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과세처분은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다) , 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귀속불명의 소득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고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써 원래 위와 같은 성질의 과세처분은 그동안 모두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그간의 견해를 번복하여 1970.12.20. 전원합의부 판결(69누148)에 의하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에 의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법인의 귀속불명인 소득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위 시행령은 1968.12.17. 법률 제2050호로써 공포되어 1969.1.1.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의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수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기 전에는 모법에 그러한 위임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그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된 령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이 건과 같이 위 법인세법 시행일인 1969.1.1. 이전에 이미 종료된 법인의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1972.1.31.에 이르러서는 대법원 71다2516 판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 (다) 의 규정이 위 설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과 같이 모법에 근거없는 령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 역시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이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위와 같은 각 대법원 판결이 있고서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니 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이건 과오납금의 환부청구권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때 와서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7.3.8. 선고 76나8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에 근거한 이건 1965. 사업연도와 1966. 사업연도분 과오납금 합계 금 5,067,387원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그 규칙 해당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1972.1.31.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다)에 근거한 1967. 사업연도분 과오납금 15,745,938원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위 시행령 해당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1970.12.20.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시효중단 항쟁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70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소송이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위 항쟁은 실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건 소를 제기한 날이 1976.3.24.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건 소중 1970.12.20.자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한 1967. 사업연도분 과오납금 15,745,938원에 대한 환부청구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후 제기된 것으로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 하겠고, 1972.1.31.자 대법원 판결 선고 일자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한 1965. 사업연도 및 1966. 사업연도 과오납금 합계 금 5,067,387원에 대한 환부청구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이유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부하여줄 의무가 있다 하겠다.

다음 위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는 위 설시 3개 사업연도 과오납금 합계 금 20,813,352원을 한데모아 2회로 나누어 1969.7.7.에 금 10,136,860원을, 1969.8.6.에 금 10,676,492원을 각 납부하였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과오납금 5,067,387원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구국세징수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61호) 제101조 제2항 현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이자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과오납금 환부금의 이자계산 기산일은 1969.8.7.부터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환부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환부금에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 국세징수법(1973.2.1. 공포 시행법률 제2458호)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1973.2.14. 대통령령 제6499호) 제103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으로 인하 개정되었고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보면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정으로 이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과오납 환부금에 대한 이율은 1969.8.7.부터 1973.1.31.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율, 1973.2.1.부터 완제일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에 율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67,387원 및 이에 대한 1969.8.7.부터 1973.1.31.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율에 의한 1973.2.1.부터 완제일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여 원판결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2항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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