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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나82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위 대한지적공사의 토지경계측량결과(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측량 당시 오차발생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 따라’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였으므로 피고 B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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