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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나7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아래에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가 2012년경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건물 신축 의뢰를 받은 건축업자 K이 피고 B의 남편 L을 찾아와 신축 건물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였으니 위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역시 가격 흥정을 하러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료한 이후인 2012년경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매수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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