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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노26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

) 경주지부 G지회(이하 ‘G지회’라고 한다

)의 대항세력인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한다

)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거나, 노무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

)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당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N은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가 2012. 6.부터 2012. 12.까지 N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설령 N이 노조전임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피고인 A, D, C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A, D, C이 공모하여 G지회에 2014. 3. 18.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취한 단전ㆍ단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조직형태 변경 효력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일시의 선후관계를 종합하면,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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