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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0.18 2016가단1152
분묘이장 및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 D은 2016. 7. 8.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권을 취득하였고, 선정자 E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의 2/4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인 F 임야 317㎥의 소유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내에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분묘 2기의 이장(굴이)과 2016. 6. 30.부터 위 분묘 2기의 이장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용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묘 2기가 이 사건 임야 내에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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