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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에 있는 구름산터널을 하안동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로 시야가 어두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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