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백사마을회관 앞 도로를 대구면 사무소 방면에서 백사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트랙터의 전면 집게부분으로 곤포 사일리지를 싣고 가고 있어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렉터 전방 보행보조차를 밀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7세)을 트랙터의 전면 집게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3. 30. 17: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후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