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8: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 구청 임시청사 앞 교차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26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D) 영상 캡 처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