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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83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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