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11622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