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477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A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3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A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C와 사이에, A이 장래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2. 11. 18. 접수 제439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A은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D(당초 A과 거래한 회사는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E는 2003. 3. 31. 주식회사 F과 합병하고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F은 2014. 10. 31. 피고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와 사이에 A이 장래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7. 24. 접수 제44106호 및 같은 등기소 1998. 6. 1. 접수 제3512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