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는 2007. 3. 23. 0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D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F이, C가 F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쫓아와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로 자신의 브로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39 상해 사건에서 2008.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84 사건에서 200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위 C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G병원의 K과 의사로서 F이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2007. 3. 23.자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F에게 발급해 주었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위 형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원고는, C가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F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2007. 11. 13.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2007고단4739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고 당시 F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C는 그 상태로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고, F이 2007. 12. 2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원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자, 원고는 2008. 10. 초순경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