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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가한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무죄부분) 피고인은 2013. 1. 8. 23:25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51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너 잘만났다. 이 개새끼. 너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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