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시민단체의 본부장이고, 경찰공무원인 피고는 2016년 초반경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D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E은 2007. 3. 23. 0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경기 G 승용차를 운전하던 H가 자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뒤따라 가 H의 차량을 가로막고 H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H의 멱살을 잡는 등 H와 사이에 접촉사고와 관련한 다툼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39로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검사의 항소(같은 법원 2008노384)에 의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08. 6. 26.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9. 25. H의 상고(대법원 2008도6340)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의 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I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위 나.
항 기재 사건 및 재판과 관련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E은 피고 지멘스사가 제작한 디지털 X-ray의 UID 등을 위변조한 자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이 포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 확인의 소 원고 :
1. C 본부장 원고,
2. K, 피고 : 지멘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 "별지기재 X-ray UI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