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04:2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에 E와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앞에 피해자 F(24세)이 갑자기 나타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C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차에서 내린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뒤이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E는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및 광대뼈 부분이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E, F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41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