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143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75년 C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학도호국단 중대장에 선출되었다.

나. 원고 A은 1975. 8. 19.자 학보에 ‘D’라는 제목으로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1975. 8. 30.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1975. 9. 5. 구속되었다가 1975. 11. 3. 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다. 원고들은 1978년 결혼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그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들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2013. 7. 23.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