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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재노39 (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F생)’라는 이름으로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57호로 기소되었고,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14.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5항, 제3항 및 제4호 제8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17호로 항소하였고,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5. 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5.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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