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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549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5.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1) 원고 A은 1975. 3. 2.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D학과에 입학하였다. 2) 원고 A은 1975. 6. 24. 학교 선배인 E, F와 함께 그 다음날 예정된 동국대학교 학도호국단 창단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는 등 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1975. 6. 24. 18:00경 시위 준비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었고, 1975. 6. 30.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3) 원고 A은 1975. 9. 16.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 제9호의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동국대학교의 제적처분 등 1) 원고 A은 위와 같이 강제연행된 후인 1975. 6. 26. 동국대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았다.

2) 원고 A은 그 후 서강대학교 신입생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977. 1. 29. 입학허가를 통지받았으나, 1977. 2. 22. ‘동국대학교 재학 중 제적된 사실이 발견되어 부득이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과 효력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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