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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553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G, H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는 1979. 9. 19.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등 위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01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7. 해제되었고, 원고 A는 그 무렵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3) 서울형사지방원은 1979. 12. 24. 원고 A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긴급조치 제9호 해제로 인한 면소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0. 1. 1. 항소기간경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의 가족관계 1) 원고 A가 구속되어 석방될 당시 원고 A의 가족으로는 부모로 원고 E, F가, 형제자매로 원고 G, H, 소외 K가 있었다. 2) 소외 K는 2008.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로 원고 I이, 자녀로 원고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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