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0,911원 및 이에 대하여 ①피고 A은 2013. 6. 25.부터 2015. 8. 31...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들이 은행을 속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대출에 신용보증을 한 원고는 은행에 피고 A의 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E 임대인 피고 E은 임차인 피고 A에게 진실한 임대차를 하려고 피고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A의 요구에 따라서 전세계약 해제에 선의로 협조하여 주고 계약해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만을 받았던 것뿐이고, 피고 A, B, C, D(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은행이나 원고를 속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 B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 C, D은 임대인 모집책, 피고 A은 허위 임차인, 피고 E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만들어서 전세자금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7월경에 피고 A에게 피고 A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다) 피고 E과 피고 A은 2012. 6. 15. 피고 E 소유의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