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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5503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2,813,997원, 피고 C, D은 각 5,125,599원, 피고 E, F, G은 각 2,562,79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9. 17.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740).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등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범행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층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 임차인 모집책이 임차인을 모집해오면, 임차인들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는 자이며, 피고인 E는 임차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알선해주고, 피고인 F은 임대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G에게 알선해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J,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K,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7월 말경 피고인 F, 피고인 G이 모집해 온 인천 남구 L건물, M호 소유자인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E가 모집해 온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 재직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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