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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8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C, J 등과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J은 C에게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C이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C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소지한 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J, 대출알선업자 B과 함께 대출업자의 사무실로 가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임차인란 기재에 필요한 인적정보를 제공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K모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란에 ‘강동구 L건물 제2층 제201호’, 보증금 ‘일억육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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