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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37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7:3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가 거주하는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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