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7:3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가 거주하는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