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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3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세) 은 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5:00 경 위 술집에서 업무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17 경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F에 있는 ‘G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모텔 602 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잡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피해자의 신체 등 정액반응 검사)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신원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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