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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86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C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0경 인천 남동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코트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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