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C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0경 인천 남동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코트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