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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10.선고 2008구합34382 판결
재계약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사건

2008구합34382 재계약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원고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2009 . 2 . 24 .

판결선고

2009 . 3 . 10 .

주문

1 . 피고가 2008 . ○ . ○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 - ○○○호 재계약처분일부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 내지 4호증 , 갑제5 내지 10호 증 , 을제2호증의 1 내지 3 , 을제3호증의 1 내지 8 , 을제4호증의 1 내지 3 , 을제5호증의 1 , 2 , 을제6호증의 1 내지 9 , 을제7호증의 1 , 2 , 을제8호증의 1 내지 6 , 을제9호증의 1 내지 20 , 을제 10호증의 1 내지 3 ,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그 산하에 ○○대학 ( 이하 ' 참가인 대 학 ' 이라 한다 ) 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 원고는 1998 . ○ . ○ . ○○대학 OO 학 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 ○ . ○ .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그 후 ○○ 학 과 , ○○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08 . ○ . ○ . 그 임용기간 ( 2004 . ○ . ○ . ~ 2008 . ○ . ○ . ) 이 만료된 교원이다 .

나 . 참가인 대학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현 직명 내에 발표된 200 % 이상의 연구실적물 , 현 직명에서 전공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에서 7 일 이상의 현장연수실적 및 학생에 대한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실적 등에 관한 증빙 서류 ( 이하 ' 재계약 관련서류 ' 라 한다 ) 를 참가인 대학에 제출하고 제출 서류가 교원인사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 교원 인사규정 제19조 ) , 또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매년 각 교원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다음 임용기간 동안 평균 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 35점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나 ( 다만 2006년도까지는 기준점수 11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교원인사규정이 2007 . 7 . 24 . 개정되면서 부칙에 경 과규정을 두어 2006년도까지는 110점 이상 , 2007년도부터는 35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평균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1년 뒤 한 차례 더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 같은 규정 제20조 ) .

다 . 참가인 대학은 2007 . ○ . ○ . 원고에게 2008학년도 전반기 재계약 대상자임을 통 보하면서 재계약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 2007 . ○ . ○ .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 여 원고가 제출한 재계약 관련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 2007 . ○ . ○ .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산업체 현장연수실적과 학생 생활지도실적이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

라 . 참가인 대학은 2007 . ○ . ○ . 전체 행정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 2007 . ○ . ○ . 2007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시행계획을 공지 하였다 .

마 . 참가인 대학은 2008 . ○ . ○ . 까지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접수하고 , 2008 . ○ . ○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학년도 1차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한 후 , 2008 . ○ . ○ . 부터 2008 . ○ . ○ . 까지 평가대상자들로부터 1차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2008 . ○ . ○ . 2차 교수업적 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 원고가 받은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 점수는 24 . 74점이다 .

바 . 참가인 대학은 2008 . ○ . ○ .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2007년도 이전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 75 . 02점 ,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 점수 24 . 74점으로서 업적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을 이유로 재계약 제청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되 , 다만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2항 단서 등 규정에 따라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의 · 의결하고 ,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 ○ . ○ . 원고에 게 2008 . ○ . ○ . 자 재계약 대상자로서 업적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기 에 위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2008 . ○ . ○ . 부터 2009 . ○ . ○ . 까지 1년 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사 . 이에 원고는 2008 . ○ . ○ .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및 교 수업적평가가 위법 ·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 동의 없이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 중 계약기간 1년 연장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 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 피고는 2008 . ○ . ○ .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것으로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1년간 더 연장 하는 것 외에 달리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 또한 원고는 계 약기간 연장 이후 참가인 대학에 종전과 같이 조교수의 지위로 동일한 조건하에 근무 하고 있으며 , 원고에 대한 1년간 계약기간의 연장이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기 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 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참가인 대학의 이 사건 처분은 기간제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 한임용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서 보장된 4년의 직급별 재임용 근무기간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 특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 당한 교수업적평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교수로서 보장된 4년의 재임용 근무기간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1년간만 재계약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

나 .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재계약대상 교원에 대 하여 연구실적 , 산업체 현장연수 등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소정의 일정 요건이 충족됨 을 전제로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 2007년도부터는 35점 , 그 이전까지는 110점 )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며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한차 례 더 재계약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원고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재계 약 평정을 받은 결과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 서 제외되고 , 이러한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동일 한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한차례 더 재계약 심사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 이와 같은 참가인 대학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현 직 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 재계약 심사평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국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 ① 계 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정을 하고 심사평정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 ② 비록 원고가 1년간 동일 직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고 , 1년이 경과된 후 다시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 4년간의 교수업 적평가를 1년 내에 회복하여 재계약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이는 1년간의 퇴직기간 유예에 불과한 점 , ③ 원고로서는 1년간의 연장된 계약기 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심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과는 그 평가 대상기간이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장래의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 다고 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 ④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되었다면 조교수로서 4년간의 임기가 보장이 됨 에도 , 1년간만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그 후 다시 재계약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참가인 대학의 이 사건 처분 중 조교수로서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된 재임용을 거부하는 부분에 관한 한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제9조에 의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 분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참가인 학교의 이 사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을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별지

고 판사 허이훈

관계규정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제7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 교육공무원법 」 제11조의 3 제4항「 사립학교법 」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 이 하 같다 ) 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9조 ( 소청심사의 청구 등 )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심사청구 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 참가인 정관 ]

제39조 ( 임면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임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다만 ,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학장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면 , 조교는 학장이 임면하되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 (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 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

1 . 근무기간

가 . 교수 : 정년보장

나 . 부교수 : 6년

다 . 조교수 : 4년

라 . 전임강사 : 1년 또는 2년

5 . 재계약 : 교원의 재계약은 교원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9조의6 ( 재직중인 교원임용 ) 종전의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 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 시 임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 재직중인교원에 대한임용규정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종전의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게 적용된다 .

제3조 ( 근무기간 ) 교원의 근무기간 ( 종전의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 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기간 , 이하 같다 ) 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저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 대학교원의 계약직 임용 등 ) 의 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 . 교수 :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 정년보장심사통과 )

2 . 부교수 : 6년

3 . 조교수 : 2년

[ 교원인사규정 ]

제18조의2 ( 계약기간 ) 교원의 재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전임강사 : 2년

2 . 조교수 : 4년

3 . 부교수 : 6년

4 . 교수 : 정년보장

제19조 ( 임용요건 )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재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직명 ( 점임강사 , 조교수 , 부교수 ) 내에 발표된 200 % 이상의 연구실 적물이 있어야 하며 , 이중 최소 100 % 는 국내외 저명 학술지 ( 학진등재후보지 포함 ) 에 게재된 논문 , 학위 , 특허 (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은 제외 ) , 저서 ( ISBN 등록 ) , 공인된 실기 이여야 한다 . ( 개정 2007 . 7 . 24 . )

② 현 직명에서 학장이 인정하는 전공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에서 최소한 7일 이상의 현장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 연수업체는 상장기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산업체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 , 계열특성상 산업체가 20인 미만인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관련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 다 . ( 개정 2007 . 7 . 24 . , 2008 . 2 . 29 . )

③ 학생에 대한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 실적이 있어야 하며 , 학생지도실적은 학사행정시스템의 학 생상담일지에 입력된 실적으로 연간 20일 이상의 상담 및 지도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단 , 실장 이상 보직자는 보직 기간 중의 학생지도실적은 연간 10일 이상으로 한다 . ( 개정 2007 . 7 . 24 . , 2008 . 2 . 29 . )

④ 교원의 재계약시에는 사전 재평가 평정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 ( 재계약 평정 )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평정은 임용되었던 기간 동안의 업적은 연 단위로 “ 교수업적평가 시행규칙 ” 에 의거 평가한다 .

② 연 평정점수의 평균은 35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다만 , 평균 35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평정을 받을 수 있다 . 단 , 처장 이상의 보직자는 보직 기간이 직명 기간의 50 % 이상일 경우 재계약 평정없이 제19조만을 적용한다 . ( 개정 2005 . 3 . 18 . , 2007 . 7 . 24 . )

제24조 ( 평정방법 ) 교수업적평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25조 ( 평정시기 및 기간 ) 교원의 업적평가는 재계약 1개월 전에 실시한다 .

부칙 ( 2007 . 7 . 24 . 시행 )

②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제20조 ( 재계약평정 ) 에서 2006년도까지는 11점 이상 , 2007년도부터는 35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 2006년도 이전 및 2007년도 이후 기준 시 110점 이상 35점 이하일 경우 또는 11점 이 하 35점 이상일 경우 , 110전 이하 35점 이하일 경우는 재계약 심사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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