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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1 2020고정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29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의(비보호 좌회전 차로 포함)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반대편 좌측 골목길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침범 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메가젯 이륜차의 전면부를 사고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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