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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2:1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62-2 흥도교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이륜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48만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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