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기소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Y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어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FZ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7). 나.
원심 및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1) 원심은 위와 같이 검사가 각 기소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 및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1)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Y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중 AC병원 입원 시도 부인 부분과 피고인이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Y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인 BO과 딸인 EU이 2014. 11.경 EI병원에 Y을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BO과 EU도 Y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Y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이하 ‘Y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