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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판시사항

[1]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태양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과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금품수수 행위에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수수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그에 대응할 피고인들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최소한 선전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매개체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타의 방법’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과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수철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라.죄 및 제2의 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9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추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이 자신을 당선권 범위 안에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2는 6억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 6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자 연 1%의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뒤,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피고인 1은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을 이자 연 1%, 만기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6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위 6억 원을 이자 연 1%, 만기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제기된 금품수수 행위와 원심이 인정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수수행위는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들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심리절차에서 위 6억 원이 연리 1%의 창조한국당 당채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심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금품수수라는 공소사실을 방어의 대상으로 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에 따라 일부 심리가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점이 심판의 대상으로 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방어의 대상으로 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부분에 관련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1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의 나.죄인 피고인 1의 이 사건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와 학습증명서 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최소한 선전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매개체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타의 방법”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과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 제10항 , 제11항 , 제1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과’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경력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내용과 순위 및 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소속단체 등 후보자 개인의 인품과 자질에 관한 사항은 당해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1이 그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 역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나머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피고인 1의 2008. 3. 18. 이력서 교부에 관하여, 위 이력서 교부행위가 별도의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위 이력서 제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이력서를 보고 작성한 홍보물을 전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도록 한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로 기소하면서 그 경위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 이력서 교부행위에 관하여 따로 유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나 판단누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그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 피고인 1이 2008. 3. 24. 공소외인에게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이력서를 교부하고, 창조한국당은 공소외인을 통하여 제출받은 위 이력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죄인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제1의 라.죄인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라. 및 판시 제2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및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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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9.5.선고 2008고합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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