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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4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9:0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식당 의자에 드러누워 “ 씨 발, 쌍년 아! ”라고 큰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이쑤시개 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여러 차례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 휴대폰 등이 없어 졌다며 막무가내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영상 캡 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업무 방해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7. 9.)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4회(① 2015. 9. 7. 업무 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② 2015. 11.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벌금 200만 원, ③ 2015. 12. 15. 업무 방해죄 제주지방 검찰청 기소유예, ④ 2016. 1. 14. 취객 난동 노형 지구대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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