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8 2015가단476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B 답 48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7. 8. 안성시 D, E 등 일원을 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원고는 2012. 7. 11. 위 지구 내에 있는 안성시 B 답 485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 취득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2012. 7. 1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지구 내에 있는 안성시 C 하천 227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내지 ㉲ 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내지 ㉲ 부분에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시설물 철거 및 해당 토지 부분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수익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시설물 철거 및 해당 토지 부분 인도를 구한다. 2) 제2청구원인: 피고는 2012. 6.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지장물들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