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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1 2016가단116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B 전 17,0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7.부터 정읍시 D 답 12,999㎡, B 전 17,010㎡ 및 C 임야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각 해당 부분 나무, 건물, 시설물, 창고 또는 컨테이너, 도로, 묘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이하 해당 부분을 별지 도면 기재에 따라 “가 부분”, “나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한다). 다.

이 사건 토지들 중 주문 제1의 가 내지 하항 부분(별지 도면 중 라, 아, 차, 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은 연 679,120원 전체 차임 935,310원에서 라, 아, 차, 카 부분 차임을 뺀 금액 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각 해당 부분 나무, 건물, 시설물, 창고 또는 컨테이너, 도로, 묘지 등을 수거 또는 철거, 굴이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016. 7. 7.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해당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법리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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