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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185 건물명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185 건물명도 등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0.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은 2014. 10. 10.까지 지급하고, 1,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부호 ③, ④, ⑤ 부분 별지 도면 및 별지 목록은 조정조항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므로 각 별지 첨부를 생략하고, 철거의 대상은 ‘이 사건 시설물’, 인도의 대상은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

의 철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68.25평방미터(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인도(내부 시설물 철거 포함)을 받은 직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0. 17.까지 제1항 기재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한다.

3.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이 사건 약정을 어기는 경우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는 2014. 10. 13. 피고가 가르쳐준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10. 17.까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자 2014. 10. 22. 위 C의 계좌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금원의 이행기를 넘겨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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