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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가단7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B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7. 11.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지분 1/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경기 양평군 E 토지의 공유자인데, 원고들이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에 정원등 1개와 정원석 1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다.

원고

A는 2018. 1. 2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1/2을 원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 G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에 정원등 1개와 정원석 1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침범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A는 2018.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유하던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위 침범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7. 11.부터 위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점유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써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부분의 2012. 7. 1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는 3,139,000원이고, 2018. 1. 1.부터 2018. 7. 11.까지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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