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4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220호 B에 대한 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단독 재판장에게, ‘B은 유한회사 C의 공장기계 처분과 상관이 없고 기계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E(이후 ‘유한회사 C’으로 상호 변경)의 공장과 기계류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서 예상보다 대출금이 적게 나와 사채 부담이 늘게 되자 공장의 기계류를 처분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