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C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그 중 201,363,636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가공거래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위 확인서에 보면 ‘2011년 (주)F과의 거래에 있어 221,5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입계산서 201,363,636원(공급가액) (주)F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과 증인이 협의하여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발행하고 그와 같이 부풀린 금액에 대해서는 F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직후에 입금해 준 돈과 실 거래분을 합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관계를 짜 맞추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여, C로부터 실제로 2011년 상반기에 합계 201,363,63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C로부터'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야 하니 H 명의의 계좌 통장을 빌려주면 몇 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부탁을 받고 H 명의의 계좌를 C에게 빌려주었고, C가 위 계좌에 수 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F에 송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