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9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1. 5. 익산시 H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80%, 피고인 B이 20%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낙찰받은 다음 포장지 제조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18. 위 지번을 소재지로 하여 유한회사 I을 설립한 후 2011. 5. 24. 피고인 A 명의로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사채와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피해자인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익산지점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3억 5,000만원으로 낙찰대금을 충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시가 215,040,000원 상당인 공장건물과 시가 15,250,900,000원 상당인 기계류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나와 사채 부담이 늘어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계류를 타에 처분하여 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채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B과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중고기계 구매업자를 물색하여, 2011. 5. 27.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구매업자 L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계류 일부인 압출기 100mm 평판기 1세트, 그라비아 4색 폭 1200mm 1세트, 압출기 60mm 2세트, 재단기 폭 1000mm 2세트, 배합기 500kg 1대를 1억 1,000만원에 처분하였다
『2013고단1160』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차용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