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115;공1983.10.15.(714),1458]
판시사항

가. 미세한 포탈세액 산정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나.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한 소포물을 수입하려다가 통관전에 발각된 경우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가. 포탈관세 합계액속에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액까지 합산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원심인정의 포탈세액의 0.1퍼센트에도 미달하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본에서 미군사우편으로 한국에 우송된 물품중 일부가 미군사우체국에서 통관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위 물품들을 정당하지 않은 수입경로인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소포물로 우송하고 또 그 우송과정에서도 소포의 내용물을 견본용 책자라고 허위신고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이일재, 문상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이완희, 피고인 2의 변호인 이일재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미군사 우편으로 한국에 우송된 판시소포 9개는 물론이고 그 나머지 소포 4개속에 든 일제쏘니 녹화기 3대와 휴대용 녹화기 1대 및 위 피고인 3에 의하여 국내에 휴대반입된 일제 쏘니 녹화기 10대에 관하여도 공소외 1과 함께 그 밀수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증거들중 세무서기 윤진희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그 포탈관세 합계액 속에 원심이 피고인 3의 개인소지품으로 인정한 티사쓰 4점, 전기다리미 3개, 비디오 아답더 1개의 관세가 포함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고 또 원심이 피고인들의 포탈관세액을 인정함에 있어 위 감정서에 기재된 티샤쓰 4점의 관세액 9,880원까지 합산하였음이 인정됨으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하겠으나(나머지 개인 소지품에 대한 관세액은 합산되지 아니하였음이 계산상 분명하다)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함에 있어 제1심은 위법하게 작량감경을 한 결과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법정형의 하한에도 못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역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부득이 하다 하여 이를 유지한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인정의 포탈세액의 0.1퍼센트에도 미달하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 파기의 이유로 할 수 없고, 또 위 감정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이 압수물품의 수량과 일부에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수사기록 228정에서 234정까지의 압수조서 및 증거물 인수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원래 미군부대에서 보관하던 것을 세관이 인계받아 압수한 것이고, 위 감정은 그 압수전에 실제의 점수를 거쳐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수량의 차이가 감정서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감정서의 추정 감정부분은 원심이 취신한 피고인 2,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기하여 감정목적물을 특정한 후 이를 추정 감정한 것임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거기에 감정물의 규격 내지 모델번호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의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라 함은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서, 관세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의 물품중 일부가 미군사우체국에서 통관전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위 물품들을 정당한 수입경로 아닌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소포물로 우송하고 또 그 우송과정에서도, 소포의 내용물을 견본용 책자라 허위신고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 문상익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3에 대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31선고 72노345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