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20 판결
[관세법위반][집18(2)형,085]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 본조 제1항 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1. 선고 70노8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관세법 180조 1항 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관세법 47조 2항 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