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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20 판결
[관세법위반][집18(2)형,085]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 본조 제1항 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관세법 180조 1항 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관세법 47조 2항 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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