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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71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288,135원 및 그 중 56,799,392원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이유

1.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6. 1. 31.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E에게 약정 이율 연 25.55%, 지연배상률 연 33%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출하였다.

2013. 11. 10. 현재 미상환 대출금은 원금 56,799,392원, 지연이자 471,258,158원, 연체료 115,230,585원 등 합계 643,288,135원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합계 643,288,135원 및 그 중 원금 56,799,392원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3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의 기재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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