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5,15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 10.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25.55%, 지연손해금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중 미변제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3,065,153원 상당이다.
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파산하여 2013. 4. 30.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대출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3,065,1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미래저축은행과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상당액만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액을 감축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미래저축은행과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은을 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