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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6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9.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고 주식회사 C을 회사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고, 재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의를 받자 은행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30.경 범죄 피고인은 2013. 9. 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1에 있는 대구은행 상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13. 11. 12.경 범죄 피고인은 2013. 11. 12.경 대구 서구 내당동 469-9에 있는 기업은행 두류역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2015고단6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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