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일 14만 원, 10일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선지급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