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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일 14만 원, 10일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선지급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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