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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구합643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20,439.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6. 24.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일부 조합원 119명이 조합해산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2013. 11. 1. 피고에게 조합 해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2. 원고에게 도시정비법(2012. 2. 1. 개정 법률 제11293호)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부터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해산동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각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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