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5 항 및 제4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5)항 부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2015. 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원고들은 그 주장에서 ‘조합해산동의서’라고 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임이 분명하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접수에 관한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의 반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는 AP에게 그 권한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반환하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 일부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그들이 종전에 한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 의사에 하자가 없는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 5주장’이라 한다
). 나.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의 마.항 부분 1) 먼저 피고가 AP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등을 반환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