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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후1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0.11.15.(644),13243]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변리사 이윤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 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 .

그렇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판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가 본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으니 이런 새로운 사유를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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