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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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